제목 :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알림
□ 신고·납부기한 : 2025. 4. 30.(수)까지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납 세 자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우편, 방문 등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 ( 064-760-2333)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