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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서귀포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하면 4.6% 공제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5-01-16 17:48:38
  • 조회수 : 260

제목 :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하면 4.6% 공제


신고 및 납부기간 : 2025. 1. 16() 1. 31.()

신고납부방법

   - 신용카드 및 입금전용계좌 이용 납부

   -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 지방세포털시스템(www.wetax.go.kr) 접속 납부

   - 스마트폰 스마트위택스(스마트 앱)’ 납부

   - ARS 자동응답전화(142211) 납부

 ※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고 없이 연납고지서 일괄 발송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안내 : 1월 연납 4.6%, 3월 연납 3.8%, 6월 연납 2.5%, 9월 연납 1.3%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 064-760-2332), 각 읍··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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