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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2026년 제주시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6-03-05 15:24:59
  • 조회수 : 18

2026년 제주시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조사기간: 2026. 5. 29.() 까지

조사대상: 제주시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

   - 무단 용도변경(주차구획 위 증축, 조경(화단) 설치 등 불법 용도 사용)

   - 물건 적치(냉난방 장치, 가스통, 물품 대량 적재)

   - 출입구 폐쇄(담장 등으로 인한 차량 진출입 불가)

   - 임의 변경 (건축물대장 도면상 주차장 위치 불일치)

   - 기계식 주차장 및 자동차용승강(노후화 및 고장, 출입구 폐쇄 등)

점검 후 조치사항

  - 위반사항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 처분 진행(주차장법 제19조의 4)

  - 경미 사항은 현장 계도 예정

 문의: 제주시청 차량관리과(064-728-8445~8448)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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