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ㅇ 신청기간: 연중
ㅇ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ㅇ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10만 원 범위 내
※ 1인 연 1회 지원 원칙
ㅇ 구비서류: 신청서, 안경(렌즈) 처방전, 구입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
ㅇ 문의 및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