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12 - 996호
20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12개월간)
❍ 사 업 비 : 2,918백만원(‘13년도 예산범위)
․ 도 1,347백만원, 제주시 831백만원, 서귀포시 740백만원
❍ 지원대상 :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지원범위 : 사업비지원 원칙, 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근거가 있는 단체는 운영비 일부지원
❍ 기준보조율
구 분 | 기준보조율 |
운영비 | ○ 취약계층 단체 운영 : 정액 |
사업비 | ○ 자원봉사육성지원 : 정액 |
․ 취약계층이란 보훈단체,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단체, 청소년, 한부모 가족,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등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하며, 사업비 일부에 대한 정액지원은 취약계층(관리단체)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법률 또는 조례상 근거가 있어야 함)
․ 자원봉사육성지원이라 함은 나눔과 실천의 자원봉사자의 각종 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전문활동단체(자원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함) 지원 사업비
2. 신청자격 및 조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증빙자료는 단체에서 제출)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거나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이 아닐것
❍ 동일단체의 중복․유사사업이 아닐 것(소관부서의 예산편성이 확정되었을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지원사업 유형
① 지역경제살리기 사업
- 향토자원 세계화, 재래시장 살리기, 관광객 유치, 지역특산품 홍보․판촉 등
② 공정한 사회조성 및 도민의식개혁 사업
- 도민의식 선진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조성, 갈등해소 등
③ 저탄소 녹색성장․자원절약․환경자산보존 사업
- 자전거 이용활성화, 쓰레기줄이기, 숨은 자원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④ 도민대통합 및 정체성 정립 사업
- 제주 역사․정신 재조명, 공동체의식 함양, 소외계층 지원, 다문화 운동 등
⑤ 분권자치 실현을 위한 사회단체 공익활동 기반확대 사업
- 민․관 파트너십 조성, 주민자치 참여, 분권자치구현 등
4. 지원 범위 및 신청서 작성방법
- 사업비 지원원칙, 단 운영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함
․ 사업비 지원 : 재료비, 인쇄비, 강사수당, 원고료, 장비임대료, 항공료 등
- 지원계획 작성 등은 도청홈페이지에 게재한 2013년 지원계획 및 관리지침을 의하여 작성제출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각 3부
※ 운영비지원단체는 인건비 지출내역 포함(별첨서식)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부서별홈페이지/자치행정과/ 자료실)에 서식 게재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2. 10. 22(월) ~ 11. 21(수),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도 단위 단체(도 단체소관부서), 행정시이하단체(제주시․서귀포시 단체소관부서)
행정시이하 단위 단체 : 제주시․서귀포시(단체 소관부서)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12. 11. 21일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1단체 1사업 신청원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710-6853), 제주시(주민자치과/728-2256), 서귀포시(주민자치과/760-2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심사 및 통보 : ‘13. 1월중(개별통지 및 도홈페이지에 게재)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결정
- 선정기준 :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사업의 공익성,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단체별 지원사업 및 지원 결정
※ 일회성․유사중복성 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외에는 가급적 지원 배제함
8. 그 밖의 사항
❍ 동일단체의 중복․유사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미제출 또는 부실정산 단체는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제외를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2013년 지원계획 및 관리지침의 내용을 벗어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