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 재벌 3세의 어린 처녀의 망나니 같은 짓에 국민들은 크게 화가 났었는데 정부가 대한항공 본사와 3남매 집까지 압수수색하여 속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관세청 직원 100여명이 동원되어 최근 3일 동안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전산센터와 본사, 한진관광에 이어 조현아(45)·원태(43)·현민(36) 3남매 자택까지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 관세청은 대한항공의 10년치 수입통관 자료와 한진그룹 조양호·이명희 회장 부부 등 총수 일가의 5년 동안 사용한 해외 신용카드 내역도 조사중이다. 이중 항공기 부품으로 신고해 놓고 개인 용품을 들여온 사실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일일이 대조하는 등 전수조사중이다. 무엇보다 혐의중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관세를 내지 않고 가구와 명품, 의류, 인테리어 소품, 식품 등을 반입하면서 그동안 대한항공 충성도 높은 직원들을 시켜 인천공항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물건을 들여와 관세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압수수색과 조사방법은 기업 도덕성이 낮은 잡범쯤으로 보이도록 취급 되었다. 한진그룹 70년 역사에 큰
‘의혹’은 풀리라고 있는 것이다. 그 의혹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풀리지 않은 의혹은 우선 의혹을 받는 자에게 큰 상처가 되며, 의혹을 제기한 자에게는 자칫 음해를 했다는 누명을 받기 십상이다. 그리고 공익을 누리는 대중에게는 찜찜함을 금할 수 없게 만든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어느 후보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휩싸여 있다’고 표현될 만큼 의혹의 종류가 다양하여 가히 ‘의혹백화점’이라고 명명해도 무방할 정도이고, 그 수(數)도 다섯 손가락으로 꼽기에 부족할 지경이다.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당원명부 유출’ ‘곶자왈 훼손’ ‘영리겸직규정 위반’ ‘공직자재산신고 위반’ ‘정치인으로써의 정체성 불명’ 등등이 그 후보가 받고 있는 의혹인데, 필자는 그 중 ‘합리적 의심’을 받을 만한 몇 가지만 거론하고자 한다. 물귀신작전으로 응수한 ‘논문표절&r
드루킹 사건의 투사로 나선 안철수, "댓글공작은 고문보다 더 지독해 내 영혼이 파괴되는 느낌이었다"는 분노와 함께 연일 “문대통령이 직접 김동원씨(드루킹)와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서울시장에 나선 안 후보는 최근 광화문에서 열린 ‘드루킹 게이트 불법여론조작 규탄대회’ 농성장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드루킹을 만난 사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의 최측근 김경수 의원과 김정숙 여사가 깊이 연루된 일에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없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평범한 이들의 합리적인 물음을 대신한다”는 절규를 보였다. 안 후보가 지난 16일 파주에 있는 소위 그들의 ‘산채’로 불리는 ‘느릅나무 출판사’ 앞을 서성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인 이후 일주일 동안 문대통령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직설적이다. 민주당의 19대 대선 경선장에서 김정숙(64)여
▲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제주도의회가 국회방문 등 수차례 건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환경이 변화와 내적으로 30년만의 헌법개정 등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특히 제주도로서는 2018년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하여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가 봄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전부개정‘이다. 첫째, 제주도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는 디딤돌이다. 헌법적 지위확보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및 제주특별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려면 헌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아무도 믿지 않는다. 검.경 조차도 서로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은 최근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49)’씨를 기소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네이버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공감’수를 조작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 했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형사12부 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배당했다. 이 사건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죄질이 가볍기 때문에 단독 판사에게 맡겨진 셈이다. 물론 검경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김씨에 대한 추가기소가 이뤄질 경우 합의부로 재배당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추상같은 검찰의 혐의 내용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드러난 결과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씨 등 3명에 대한 기소로 보면 청와대와 여당은 ‘드루킹’의 피해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한다.” ‘미국 공화당 의회 1인자’인 폴 라이언(Paul Ryan, 48) 하원의장은 최근 전격적으로 은퇴 선언을 했다. 그는 “자녀에게 ‘주말 아빠(weekend dad)’가 아닌 ‘풀타임’ 아빠가 되어주겠다”며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불출마 한다는 것. 의회를 떠나 위스콘신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로 사실상 정계 은퇴다. 올해 48세, 전도유망한 젊은 정치인 폴 라이언 의장의 은퇴 사유는 ‘가족사랑’이다. 10대로 접어든 세 아이들에게 더 이상 주말 아빠가 되기 싫다는 것이다. 16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한 뒤 내리 10선을 역임중이다. 2012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40대 기수론의 선봉에 섰고, 2015년에는 최연소 하원의장이 된 유력한 대권주자였다. “세 자녀의
▲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지난 4월 3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 의해 폄하되고 만신창이 되었던 4.3을 다시 제자리로 부활시키고 국가적 의제로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50여년 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국가수반으로서는 처음으로 4.3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재차 사과를 하면서 4.3의 완벽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명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도민들은 이에 대해 많이 공감했고 한동안 제주도민들의 SNS에서는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반향은 컸습니다. 저 또한 그 말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그 허전함의 이유가 무얼까 생각해보니 대통령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사의 해결은 평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미래는 바로 제주제2공항과 함께 패키지로
이집트에 기원전 3000년경 국가가 세워졌는데 역사는 이 나라를 ‘고왕국’이라고 부른다. 고왕국은 더운 계절과 서늘한 계절이 반복되는 온화한 기후에서 급속히 발전했고 특히 미술 공예품 생산이 증가했다. 이집트는 부를 축적하며 강력한 나라로 성장했다. 메네스라 불리는 강력한 통치자가 통일을 이룬지 600년도 지나기 전에 제4왕조의 왕들은 풍부한 재정으로 장대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군을 만들었다. 이집트 고왕국의 화려한 영광이었다. 기원전 2000년경 날씨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온화했던 기후가 찌는 듯한 무더위로 바뀌었다. 강폭은 차츰 좁아지고 풀 대신 관목이나 모래가 들어섰다. 삼림도 모래 바람이 불어 대는 황야로 변했다. 새도 짐승도 물고기도 없어졌다. 아프리카 북부지방이 지금의 사하라 사막과 황야지대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농업생산성이 악화되자 사회체제 역시 급속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면서 고왕국의 이집트인은 각지로 흩어졌다. 일부는 북쪽으로 향해 지중해 연안에 도달해 현지인과 함께 베르베르 문화를 창조했다. 일부는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아프리카 대륙 중앙으로 들
환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2월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한때 달러당 1050원선이 위협받았다. 2014년 10월 이후 3년 4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시장에선 하반기에 1000원 아래로 내려가고, 자칫 900원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3월 수출이 515억8000만 달러로 역대 같은 달 최대이고, 국제수지가 74개월 연속 흑자이니 원화강세(환율 하락)가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등 한반도 비핵화 진전 분위기와 4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도 환율하락 압력 요인이다. 환율은 경제변수에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제외적 요인도 작용한다. 가장 주목받는 외곽 요인은 4월 중 발표될 미국의 환율보고서 영향설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부담 때문에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이다. 이는 최근 한국과 미국 간 환율 협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함께 진행됐던 터라 설득력을 더한다. 국내 외환시장에는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불안감이 존재한다. 한미 FTA 개정 협상 때 미국이 환율조작 금지를 과도하게 요구한 사실이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해임 사유 까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도대체 이같은 인식은 누구 눈높이에 맞춘 해명일까? 도둑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꼴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출장 건은 모두 관련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공적 목적으로 의원 외교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관련기관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현장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그렇지만 당시 관행이나 다른 유사 사례들로 비춰볼 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을 재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 그는 산하기관 관련 출장에 보좌진을 동반한 것에 대해서는 “비서하고 둘만 간 것이 아
▲ 단노우라 전투를 그린 그림 과거 전쟁사를 보면 조류(潮流·밀물과 썰물 때문에 일어나는 바닷물의 흐름)가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끼친 사례가 많다. 기원전 480년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는 살라미스 섬 부근의 강한 조류를 이용해 페르시아 해군을 격파했다. 베트남의 찬 홍 다오 장군은 몽골과의 전쟁에서 썰물과 조류를 이용해 바익당 강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717년 비잔틴 제국의 황제 레오 3세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강한 조류를 이용해 이슬람 해군을 격파했다.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조류를 이용해 군사들이 최소한의 힘만을 사용한 한 뒤, 전투에서는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구절이 나오기도 하며, 울돌목의 강한 조류를 이용한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쾌승을 거둔다. 9세기경 일본은 전형적인 봉건제도가 발전해가는 시대였다. 중앙정부의 힘이 약하다보니 지방 세력이 강해지면서 영토 쟁탈전이 계속됐다. 힘이 있는 토호(土豪)들은 힘으로 개인 영토를 늘려나갔고 절이나 무사, 농민들은 토호에 대해 충성하고 보호를 받는 체계가 뿌리 내렸다. 그러다보니 개인적으로 군대간의 적대적 관계는 한층 심화됐다. 당시,
‘TV역사특강’은 ‘TV', '역사’, ‘특강’ 이라는 세 단어가 어우러진 복합어다. 따라서 그것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그 세 단어가 지니고 있는 각각의 속성과 장.단점을 면밀히 유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TV'를 접하는 대중은 그 수가 몇 10만 몇 100만 등 기하학적인 수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다. 그리고 그 계층 및 부류는 이념, 연령, 직업, 지역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어느 한 계층 또는 부류에 편향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역사’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역사를 개진하는 사람의 주관적 관념이 섞여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근거하는 사실은 기록, 유물 등등 논란이나 이론(異論)의 학설이 없고, 검증된 물리적 실체여야 할 것이다. ‘특강’은 강의 시기(時期)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강의하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명망성(名望性)에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강사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