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저소득층 난방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접수 알림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80가구)
□ 사업내용 : 가구 당 최대 330만원 상당의 벽과 천장의 단열공사, 창문 창호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 등
자부담 없이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단, 2년 이내 동일사업으로 지원을 받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 문의사항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각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