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북동 화삼로1길 일원 일방통행 운영 알림
ㅇ 목적: 화북동 관내 이면도로 보행환경 및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함
ㅇ 시범운영 기간 : 2023. 11. 24. ~ 2023. 11. 30.
ㅇ 일방통행 운영 개시일 : 2023. 12. 1.
ㅇ 일방통행 운영계획
ㅇ 문 의: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202)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ㅇ 노상주차장 외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ㅇ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지역구분 | 유예시간 | 운영시간 | 비고 | ||
평일 | 공휴일 | ||||
동지역 |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 5분 | 07:30 ~ 22:00 | 09:00 ~ 18:00 | |
편도 1차로 도로 | 10분 |
※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시 과태료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