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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개정으로 인한 변경되는 사용규제 안내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2-10-28 09:51:27
  • 조회수 : 246

1회용품 사용규제 개정으로 인한 변경되는 사용규제 안내


시 행 일: 2022. 11. 24.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 : 매장 내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 제과점 :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

   - 종합소매업 :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금지

   - 대규모 점포 : 1회용 우산 비닐 사용금지

   - 체육시설 :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금지

 문 의: 제주시 생활환경과(064-72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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