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9.5℃
  • 구름많음서울 5.0℃
  • 흐림대전 5.1℃
  • 흐림대구 5.0℃
  • 흐림울산 5.9℃
  • 흐림광주 8.4℃
  • 흐림부산 8.9℃
  • 흐림고창 9.1℃
  • 흐림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3.7℃
  • 구름많음보은 0.6℃
  • 흐림금산 2.9℃
  • 흐림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2.9℃
  • 흐림거제 6.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시정가이드-제주시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5-01-02 15:17:47
  • 조회수 : 230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ㅇ (사업기간) 2025. 1~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65.12.31.이전 출생) 주민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필수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

ㅇ (참여제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된 인력 등

ㅇ (수거대상)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 홍보전단, 불법 대부 명함 등

   - (벽 보) 가로등, 전봇대 등에 불법 부착된 것

   - (전단·명함) 이면도로, 주택가, 상가, 차량 등에 불법 무단 살포 전단지

ㅇ (지 급 액) 1인당 월 30만 원 이내(벽보:장당 50, 전단·명함:장당 20)

ㅇ (지급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청 가능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