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19.0℃
  • 맑음강릉 25.3℃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21.1℃
  • 맑음대구 22.2℃
  • 맑음울산 21.8℃
  • 맑음광주 22.4℃
  • 구름조금부산 18.3℃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19.7℃
  • 맑음강화 17.1℃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19.7℃
  • 맑음강진군 17.3℃
  • 맑음경주시 21.0℃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시정가이드-제주시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01-12 14:12:46
  • 조회수 : 304

□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공고   

ㅇ  신청기간 : 2023. 1. 5.(목) ~ 2023. 1. 20.(금)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ㅇ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농가 
   ※ 본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 전,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된 농가로,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임야에 한함
ㅇ  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지원
              ※ 농가당 최대 3백만원 지원 

네티즌 의견 0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