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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02-23 10:47:03
  • 조회수 : 22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ㅇ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ㅇ 지원기준

    ▲접수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ㅇ 신청기간: 221일부터 630일까지

ㅇ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후 조회

    ② "064-114"전화 후 조회

    ③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문의

ㅇ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인 터 넷: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등기우편: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1577-7121@aea.or.kr

   ※ ①②③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

ㅇ 문 의: 제주시 환경지도과(728-8122~3),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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