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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202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5-01-31 11:17:45
  • 조회수 : 36

202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ㅇ 신청기간: 2025. 1. 17.() ~ 2. 7.()

ㅇ 신청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ㅇ 지원대상: 도내에서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 융자추천 대상 농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ㅇ 주요 지원사업

   -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ㅇ 지원한도액: (개인) 3백만원 ~1억원, (생산자단체) 3백만원 ~ 3억원

ㅇ 농가부담이율: 0.7%

  * 상환조건: (운전자금) 2년 이내,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ㅇ 문 의: 제주시청 홈페이지 농정과 부서소식을 참고하시거나 또는 제주시청 농정과 농정팀(728-3312) 및 읍

              사무소, 동 주민센터 산업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제주도내 농어가가 든든하도록 기획재정부 복권기금과 JDC, 도가 함께 합니다.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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