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의견 수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주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해당분야 : 호텔업, 휴양업,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24개 업종
(제주특별법 제2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2. 의견제시 :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상의 문제점 및 보완 사항
3. 의견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E-mail, 팩스(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의견서 필수 기재사항(개정 전후 비교표) : 기존 내용, 변경 사항, 변경 사유
- 제출 기한 및 방법 : 2013. 6. 13.(목) 18:00, 우편, e-mail 등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문화관광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690-747
(e-mail) etourism@korea.kr (팩스) 064-741-2059
- 문의전화 : 064-741-2051~6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 공지사항 및 상임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 게시판을 참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