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알림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범위 내 비용 지원(연 1회 지원)
□ 신청방법 : 3개월 내 발급된 안경처방전과 구입 영수증 제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064-760-6514), 각 읍·면·동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