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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6-01-08 16:15:09
  • 조회수 : 22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2026. 1. 15.()까지

ㅇ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ㅇ 지원대상: 제주시 관내 농가로 전과수원 등 지목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농가,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ㅇ 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설치 및 구입비의 80%(농가당 최대 3백만 원)

   폭음기 등 민원 유발 시설 지원 불가

ㅇ :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기후환경과(064-728-3123, 3126)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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