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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5-10-23 15:01:29
  • 조회수 : 58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알림


ㅇ (신청기간) 2025. 7. 1.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ㅇ (지원내용) 납부한 보험료의 15% ~ 20% 지원(국비지원분과 지자체지원분 중복지원 가능)

ㅇ (접수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ㅇ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보험료 납부내역서 등)

(문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2)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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