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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 사용 유연화 안내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5-05-15 11:39:36
  • 조회수 : 55

·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 사용 유연화 안내


ㅇ 적용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선정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미 해당

ㅇ 시행일자: 2025. 4. 28.()

ㅇ 지원금액: 연간 최대 1,260천원(기존 동일, 105천원*12개월)

ㅇ 주요내용: 지원금 3개월 단위 지급(최대 2개월 지원금 미리쓰기 가능)

   - 지원한도:기존월 최대 105천원 → 【변경월 최대 315천원

ㅇ 적용방법: 월 지원금 105천원 초과 강좌 결제 시 자동으로 최대 2개월 범위 내 지원 금액을 미리 사용

   * 예시: 12만원 강좌 결제 시,기존본인부담금 1.5만원 →【변경)익월 지원금 1.5만원 사용

   - 지원금 소진한 이후, 본인부담금 사용 가능

ㅇ 유의사항

   - 선결제 절대 불가(결제 당월 수강 원칙, 익월 말 모든 출석 완료)

   - 과거 미사용 지원금 이월 불가, 해당 연도 지원금 사용 시에만 적용

ㅇ 문의: 체육진흥과(064-728-3265)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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