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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 알림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08-01 09:58:40
  • 조회수 : 495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 알림


등록대상: 축산관계시설(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분뇨시설, 랜더링처리시설 등)에 출입하는 차량

등록기간: 2024. 7. 1. ~ 8. 31.

등록유형: 가축, 원유, , 동물약품, 사료, 조사료, 톱밥, 가축분뇨, 퇴비, 가축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등

문 의: 제주시 축산과(728-3415 ~ 3416)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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