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발급
ㅇ 제주시는 5월 1일부터 만 14세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 승차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가능
ㅇ 내용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금육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전국호환 교통기능(지하철무임+버스유임) 추가
* 장애인등록증 종류 : ①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추가,
주민번호 뒷번호 및 주소표기 되지않아 등록장애인용으로만 확인 가능)
②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13자리, 주소표기)
-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크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만 한정되었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 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 가능
ㅇ 발급신청 : 제주시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