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달 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ㆍ27 대출 규제, 9ㆍ7 공급 대책에 이어 금융회사 대출에 기대어 집을 사려는 수요에 대한 초강력 억제책을 총동원한 10ㆍ15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ㆍ광명 등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허가를 받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4억원,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으로 줄어든다. 집값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다. 개발 예정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서울 전역에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28차례 반복된 땜질 대책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학습효과도 작용한 모양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더 세게 조였다. 대출 한도 축소로 타격을 받는 계층은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다.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는 DSR 규제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