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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0주년 기념사업회 "당연한 귀결" ... 민주당 제주도당 "제대로 된 역사되길"

 

70년 전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이후 제주도내 각계각층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4일 오전 성명을 내고 70년 전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4.3 수형생존자들에 대한 제주지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70년 세월의 무게를 안고 재판정을 오갔을 재심청구인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은 제주4.3 도민연대, 변호사들의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당수 4.3수형인들은 70년 전 당시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는 등 상식적이고도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힘들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재판 개시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 판결문조차 없는 사건에 대해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 또한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4.3 수형희생자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4.3은 제주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4.3이 제대로 된 역사로 기록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지법의 이번 결정을 두고 “제주4.3수형인들의 억울함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첫 결정이라는 사실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이는 당연한 결정이다.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이날 말했다.

 

4.3희생자유족회는 “어렵게 성사된 재심을 통해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4.3희생자로서 수형인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수천명의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군사재판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이를 위해 입법적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군사재판의 무효를 선언하는 내용이 반영됐다”며 “하지만 입법권력과 사법권력의 권한적 충돌을 우려해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9개월을 계류 중이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지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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