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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수형생존자들 "70년 전 군사재판 재심 환영 ... 감개무량"

 

"70년 세월, 고통 속에서 악몽같은 시간을 보냈다. 이제 희망과 행복이 돌아올 것이다"

 

4.3 수형생존자들이 목소리를 모았다. 70년 전의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4.3수형생존인 및 그 가족들과 제주4.3도민연대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방법원이 70년 전 군법회의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70년 세월 고통의 무게만큼 절실하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4.3수형생존인 중 한 사람인 박동수씨는 기자회견에서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찢기고 망가진 세월의 억울함을 이제서라도 풀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 떨리는 감격을 멈출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 시기 재심청구소송을 두고 재판기록도, 판결문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부족으로 재심 결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도 많았다”며 “그러나 엄연히 수형인명부라는 국가기록이 존재하고 모진 고초 속에 형을 살다 온 우리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정의와 양심을 기대하고 지난해 4월 재심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우리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재심 개시라는 지혜로운 결정을 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들의 억울한 일생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심판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씨는 “이번 제주지법이 결정은 앞으로 4.3 해결과정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4.3 희생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70년 전의 세세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2530명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앞으로 모든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과 4.3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이 노력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세우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나이”라며 “1년5개월에 이르는 재심 청구 재판 기간 동안에 거동조차 못할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들이 살아생전에 기대하는 결말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4.3수형생존자인 양근방씨는 “우리들은 70년 한과 고통 속에서 고생을 하면서 악몽같은 세월을 보내왔다”며 “어제(3일) 재심 개시 결과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댜. 우리 앞날에 희망과 행복이 돌아올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 생존수형인의 가족은 “어머니가 4.3수형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7~8년이 됐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마음 고생을 해왔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을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18명의 수형생존자들이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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