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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종합적으로 검토 중" ... 7일 자정까지 항고 여부 판가름

 

70년 전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생존인들과 관련,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것을 놓고 검찰의 항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3일 4.3수형생존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과 관련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자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사흘째 법리검토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4일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넘겨받았다. 이후 결정문 분석과 함께 재심 개시 결정까지의 과정, 재심 결정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 

 

70년만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 18명의 수형생존자는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영장도 없이 임의로 체포당했다.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고 이송된 후에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당시 군사재판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2530여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복역 중 처형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됐다. 

 

이번 제주지법의 재심 개시 결정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당시 군사재판과 관련된 판결문 등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국방경비법 제81조와 83조는 소송기록의 작성과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판결문은 물론 공소장과 공판조서, 예심조서 등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들이 70년 전 재판을 받았다는 근거자료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99년 9월15일 정부 기록보존소에서 발견한 4.3수형인 명부가 전부다. 

 

여기에 1949년 7월 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오영종(88)씨와 현우룡(93)씨의 경우는 당시 군사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군집행지휘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 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때문에 판결문 등이 남아 있지 않은 이번 사안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3일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당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이들이 이에 따라 구금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또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제헌헌법 및 구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재심 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후 결정문을 받고 법리검토에 들어간 검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소사실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았다.

 

때문에 다양한 재심 사례 등을 찾아보고 있지만 판결문이 없는 과거 재판에 대한 재심 개시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사례도 남아 있지 않아 검토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 및 기소를 했던 공무원들에게 폭행과 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기록이나 증명이 있을 때 충분한 재심 개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이를 확실하게 해주는 판결문 등이 남아 있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관한 부분은 검찰로 모두 넘겨 이 또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7일 자정까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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