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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의 판단 존중 ... 법리 충분히 검토 후 재판 임하겠다"

 

검찰이 제주 4.3수형생존인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은 “4.3 사건 관련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지난 3일 법원이 4.3수형생존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과 관련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자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사흘동안 종합적인 법리검토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법리검토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4.3수형생존인들이 과거 재판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검찰 측에서는 다양한 재심 사례를 찾아보는 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판결문이 없는 과거 재판에 대한 재심 개시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사례도 남아 있지 않았다. 때문에 검토과정에 어령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검찰은 지역의 정서와 제주4.3의 성격 등을 고려해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사실관계 및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심 개시 결정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 18명의 수형생존자는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영장도 없이 임의로 체포당했다.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고 이송된 후에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당시 군사재판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2530여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복역 중 처형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됐다.

 

이번 제주지법의 재심 개시 결정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당시 군사재판과 관련된 판결문 등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이 70년 전 재판을 받았다는 근거자료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99년 9월15일 정부 기록보존소에서 발견한 4.3수형인 명부와 몇몇 수형생존인에 대한 군집행지휘서가 전부였다.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 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때문에 판결문 등이 남아 있지 않은 이번 사안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3일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당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이들이 이에 따라 구금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또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제헌헌법 및 구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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