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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선관위의 '황당한 제동'
"언론인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주시선관위가 언론인의 투표참관인 참여를 놓고 위법성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반론은 물론 해당 법조항마저도 임의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법령과 충돌하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추천을 받아 투표참관인으로 이번 대선에서 공정선거 감시에 나섰던 <제이누리> 소속 기자에게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본래 입후보 제한을 위한 규정일 뿐 참관인 자격과는 무관하다는 반론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기존 중앙선관위의 해석, 그리고 관련 판례들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번 경고는 제도적 혼선과 행정 책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 기자의 참관인 논란 … 경고의 출발은 어디서? = 문제의 발단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이누리> 소속 기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제주지역 투표소에서 참관인으로 활동했다. 투표 진행 전 해당 기자는 중앙선관위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당 참관인을 할 때 직업 제한이 있나"라는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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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해변은 공공재인데 … 왜 내 파라솔은 못 펴나요?
"해수욕장을 갔는데 제 파라솔 하나 못 펴는 거예요." 제주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이모씨는 아이들과 함께 그늘을 만들기 위해 접이식 파라솔을 꺼내려다 뜻밖의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해변 한쪽에 세워진 안내판에는 '개인피서용품 이용방해 10만원 과태료'라는 문구와 함께 큼지막한 금지 표시가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관리요원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개인 파라솔은 설치하실 수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해변은 파란색 대여용 파라솔로 가득 차 있었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공공의 공간에서 '내 자리 하나' 펴기 어려운 해변의 현실입니다. 제주는 '해수욕장의 섬'으로 불릴 만큼 여름이면 관광객과 도민 모두가 해변을 찾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공간이지만 막상 모래사장에 들어서면 자리를 펴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내 주요 해수욕장의 파라솔 구역은 대부분 유료 대여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란 천막이 줄지어 늘어선 모습은 장관처럼 보이지만 그 그늘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 파라솔을 설치하려면 관리요원이 다가와 "여기는 안 됩니다"라며 제지합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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