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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선관위의 '황당한 제동'
"언론인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주시선관위가 언론인의 투표참관인 참여를 놓고 위법성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반론은 물론 해당 법조항마저도 임의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법령과 충돌하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추천을 받아 투표참관인으로 이번 대선에서 공정선거 감시에 나섰던 <제이누리> 소속 기자에게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본래 입후보 제한을 위한 규정일 뿐 참관인 자격과는 무관하다는 반론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기존 중앙선관위의 해석, 그리고 관련 판례들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번 경고는 제도적 혼선과 행정 책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 기자의 참관인 논란 … 경고의 출발은 어디서? = 문제의 발단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이누리> 소속 기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제주지역 투표소에서 참관인으로 활동했다. 투표 진행 전 해당 기자는 중앙선관위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당 참관인을 할 때 직업 제한이 있나"라는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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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대형 싱크홀 걱정 없는 제주? … 지하수 쓰면서도 땅 꺼짐 적은 이유는
제주도는 말 그대로 '물의 섬'입니다. 도민이 마시는 수돗물은 물론, 밭에 뿌리는 농업용수, 골프장 잔디에 사용하는 관수용수까지 대부분이 지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제주도 전체 생활·농업·공업용수의 약 96%가 지하수에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도내에는 3만8000개가 넘는 관정이 존재하고, 상수도와 하수도를 포함한 관로 길이만도 각각 2000㎞를 넘습니다. 섬 전체가 지하수 관로망 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지하 매설 기반이 복잡하고 물 사용량도 많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부산처럼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는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의 지질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는 현무암질 화산섬으로 땅속에 다공성 현무암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빗물이 떨어지면 땅 위에 고이기보다 곧바로 지하로 스며들고, 지하수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지하 공동이 생기고 흙이 유실되는 전형적인 땅꺼짐(싱크홀) 생성 구조를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퇴적층 지반이 많은 수도권과 달리, 제주에서는 '물고임'보다 '물빠짐'이 먼저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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