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법원, 4·3수형생존자 재심 여부 5일 확정 ... 4·3 도민연대 "재심 이뤄질 것"

 

70년 전 옥살이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지금은 백발이 돼 버린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법원을 찾는다. 제주4·3수형 생존자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다.

 

2일 4·3도민연대에 따르면 18명의 4·3수형생존자들이 지난해 4월19일 제주지법에 제출한 4·3재심청구서에 대한 심문이 재심청구 접수 9개월 만인 오는 5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이번 재심 청구의 특이점은 70년 전 재판의 판결문이 현재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당시 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은 이들의 재심이 일반 법원에 청구됐다는 점도 특이점이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18명의 수형생존자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영장도 없이 임의로 체포당했다.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고 이송된 후에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 당시 국방경비법 제81조와 83조는 소송기록의 작성과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판조서와 예심조서는 물론 판결문도 없었다.

 

이들과 같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2530여 명에 달했다. 상당수는 복역 중 처형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됐다.

 

4·3도민연대는 이러한 사실을 두고 “재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절차도 없고 판결문도 없는 ‘초사법적 처형’이었다”며 “불법으로 자행된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4·3도민연대는 “이들은 우여곡절 끝애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으나 사회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다”며 “이제 이 한을 풀기 위해 4·3 재심청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 대한 판결문 등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재심이 개시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료는 추미애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99년 9월15일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한 4·3수형인 명부가 전부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 취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4·3수형생존자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항과 제422조에 근거해 재심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확정판결은 얻을 수 없지만 당시 경찰 등 공무원들이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재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서는 4·3 도민연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4·3도민연대 관계자는 “재심 개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당시 재판의 자료 유무보다 더욱 중요한건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의 불법성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다뤄진 적은 없다. 이제 해결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