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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4.3수형자 관련 군집행지휘서 제주지법에 제출 ..."군법회의 입중"

 

제주4.3수형 생존자들이 제기한 4.3 재심청구와 관련, 70년 전 군법회의에 대한 자료가 제주지방법원에 제출됐다.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인 ‘군집행지휘서’다.

 

당시 군법회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4.3 수형인 명부’ 이외에는 전무하던 상황에서 제출된 자료다.

 

1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제3차 4.3 재심청구 소송에서 4.3수형생존자 측 변호인단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인 ‘군집행지휘서’를 제출했다.

 

4.3도민연대는 국가기록원에 4.3수형생존자 18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오영종(88)씨와 현우룡(93)씨의 군집행지휘서만을 받았다.

 

4.3도민연대는 “이 두 분 이외에 나머진 16분의 수형형무소는 마포와 인천, 전주 형무소였다”며 “이곳 형무소들은 전쟁 당시 분한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대구형무소는 북한군에 의해 점령된 사실이 없어 형무소 관련 문서가 남아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군집행지휘서에는 이들의 이름과 본적, 군법회의의 종류, 죄명, 판결 등이 적혀 있다. 또 “단기 4282년(1949년) 7월18일 국방부장관 명에 의해 보병 제2연대 연대장 함병선 육군대령” 등이 기록돼 있다.

 

 

 

4.3도민연대는 “이번 두 건의 ‘군집행지휘서’는 4.3수형인명부와 함께 1949년 당시 군법회의가 입증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라며 “특히 이번 군집행지휘서를 통해 당시 군법회의의 존재사실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당시 군법회의가 국방부의 지휘 아래에서 집행됐으며 그 이상의 지휘체제가 작동됐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며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4.3수형생존자는 모두 18명이다. 이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영장도 없이 임의로 체포당했다.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고 이송된 후에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 당시 국방경비법 제81조와 83조는 소송기록의 작성과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판조서와 예심조서는 물론 판결문도 없었다.

 

이들과 같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2530여 명에 달했다. 상당수는 복역 중 처형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됐다.

 

이번에 이들이 청구한 재심과 관련 지금까지는 당시 재판에 대한 판결문 등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재심이 개시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였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료는 추미애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99년 9월15일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한 ‘4.3수형인명부’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에 70년 전 군법회의 관련 자료인 ‘군집행지휘서’가 제출된 것이다. 앞으로 재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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