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수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리자 제주도가 즉각 항고에 나섰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증설 공사가 중단되면 하수 처리 포화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설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다"면서도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구체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하지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도와 정부가 입장차를 보여 우려의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 건의와 투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17여 년간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도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이원화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도는 개편 이유에 관해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시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도 의존도 심화, 민원처리 지연, 행정시의 법인격 부재에 따른 책임 소재, 직접 협약 체결이나 기부금 모금 주체가 될 수 없는 문제 등 제도적 한계가 심화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법원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던 하수처리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하수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신 부장판사)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동부지역(조천읍, 구좌읍) 1일 하수처리용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리기 위해 1만2000t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도는 하수 처리량이 다시 한계에 이르자 453억원을 투입해 일일 2만4000t 처리 규모로 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2017년 9월 착공했다. 그러나 문화재청 심의 누락,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공사가 미뤄졌다. 그 사이 관광객과 인구 증가로 시설 용량은 포화상태가 됐다. 현재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평균 하수량은 1만1722t으로, 시설 용량의 98%를 차지할 정도여서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주민들과 공사 재개를 합의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위기를 모면했다.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등의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신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오영훈 지사는 벌금 90만원, 정 본부장은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는 벌금 400만원에 각각 처해졌다.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 등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범행 내용과 사건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규율이 엄격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다"며 "선거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법정에
전국을 돌며 4.10총선 관권시비까지 몰고 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제주로 다가온다. 언제쯤 '제주의 시간'이 열릴지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재개되는 것은 맞지만 일정은 유동적으로 제주 민생토론회 개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경기 용인시를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충북까지 각 지역에서 모두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에 대해 국민·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 이후 제주에서 경제 관련 민생토론회 를 개최하기로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며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개최 시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우주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등 경제·에너지·일자리 확충·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의제가 토론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4월 3일 제주에서 열린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것을 제외,
제주도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도는 제주의 강점들을 모아 외교부에 APEC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도가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외교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유치신청서에 △정상회의 개최에 적합한 환경 △풍부한 국제회의 경험 △다채로운 문화·관광 자원 △온화한 기후 △안전한 보안·경호 여건 등 제주의 강점을 토대로 APEC의 목표와 제주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이 일치하는 글로벌 협력 논의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제주 개최는 APEC이 지향하는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과 함께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실현에 부합한다는 점, 전국 최초 특별자치도 출범의 경험을 살려 지역균형 발전의 선도모델과 대한민국 분권모델 완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뒀다. 제주는 한·소(옛 소련, 1991년 4월), 한미(1996년 4월), 한일(1996년 6월·2004년 7월), 한·아세안(2009년 5월), 한·중·일(2010년 5월) 등 6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경험이 있다. 제주는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자유도시로, 2005년 국가 차원에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언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 제주'의 민간 매각 문제에 대해 "관여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새로운 승인 과정에 '공정한 심사'를 들어 검증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19일 열린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NLCS 제주 매각과 관련해 김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정 의원은 "NLCS 제주 매각 과정에서 토지 문제가 대두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조성원가로 매각하면 제주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땅을 매각할 이유가 있느냐"며 "물론 교육청이 답할 상황은 아니지만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교육청의 국제학교 지도·관리 권한상 한계를 언급하면서 "매각 관계까지 관여하고 싶지 않다. 다만 재단이 바뀌어 다시 교육청에 승인 신청을 새로 하면 공정하게 원칙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오영훈 제주지사는 NLCS 민간 매각 문제에 대한 질의에 정당한 가격으
민선 8기 제주도정을 새롭게 이끌 행정시장 공개 모집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를 이끌어 갈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일반직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직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다. 응모 자격 요건은 일정한 학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자다. 주요 경력·실적 요건으로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공무원으로서 2급 상당 3년, 3급 상당 5년 이상 근무한 자 △민간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 및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응시원서 접수 이후 행정시장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형식 요건과 적격성 심사를 통해 2명 내지 3명을 선발한다. 도 인사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 순위를 결정해 제주지사에게 추천한다. 제주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 행정시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후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최종 임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 제주에 대규모로 식재된 삼나무가 도마에 올랐다. '아토피의 원흉'으로 지목돼며 급기야 도지사 입에서 "전량 베어낼 필요성"까지 언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8일 열린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양병우 의원의 질의에 도내에 식재된 삼나무 제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 지사에게 "삼나무의 자원화가 멈춰있다. 이와 관련해 산지 경영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달라"며 삼나무의 자원화와 관련된 질의를 던졌다. 오 지사는 "삼나무 꽃가루로 인해 제주에서 아토피와 알레르기 발병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다. 19세 이하 아토피 유발율은 제주가 7.27%로 전국 1위"라며 삼나무로 인해 도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제주에서 삼나무는 4~5월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꽃가루로 유발되는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의 경우 제주가 33.8%로 타 시도에 비해 환자 발생률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오 지사는 "(삼나무)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주도내 오름 곳곳에 심어진 삼나무 솎아베기와 더불어 전량 베어내는 방안을 언
오영훈 제주지사가 전임 도정에서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는 버스중앙차로제 확대와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재평가와 민영화 검토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17일 열린 제426회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버스중앙차로제(BRT) 문제,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한 버스준공영제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제주도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오 지사는 "버스중앙차로제는 지난 도정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중앙로에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며 "저로서는 어떻게 할 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재개로 가로수가 뽑혀 나가면서 오영훈 도정이 표방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사람 중심의 보도 여건을 만들겠다는 정책방향과 배치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대중교통 분담률과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버스중앙차로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같은 사실을) 실제 입증할 수 있는지 더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사업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지사는 전날 열린 도정질문에서 예산 지원이 급증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버스준공영제에 교통복지 예산 386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 부활 여부를 놓고 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애초 들불축제를 주최햇던 북제주군 공무원 출신 고태민 제주도의원 간 설전이 오고갔다. 국민의힘 소속 고태민 의원은 17일 열린 제426회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법인격을 갖춘 제주도의 수장인 제주도지사로서 들불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고 의원의 질문은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제주시장이 지난해 10월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오름 불놓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행정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갖는 도지사의 생각을 물은 것이다. 오 지사는 "사무 분장 자체가 제주시로 돼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제주시의 판단이 제 생각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들불축제는 올해 진행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또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불을 놓느냐 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닌 들불축제의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을 놓지 않더라도 들불축제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들불이 없는 것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투표를 통과해서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기초의회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6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후 제주지역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 묻는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의 질문에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계없이 현행 제도로도 중대선거구제로 기초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해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구역과 의원 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되고 기초의회가 도입되면 중대선거구제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단위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에 따라 나뉜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으면 소선구제, 2인 이상이면 중대선거구제라고 한다. 더 세분화하면 통상 선출 인원이 2∼4인일 때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제주도는 202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