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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여전히 '우발적 범행' 주장 ... 두 군데 상처 증거보전 추가 신청"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다음달 1일 피의자 고유정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은 지난 12일 구속송치된 고유정의 2차 구속만료일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차 구속만료일인 지난 28일 고유정을 기소하려 했지만 공소사실 구체화 등에 시간이 필요해 다음달 1일로 기소시기를 늦췄다.

 

검찰은 고유정의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를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유정이 이미 살인 혐의 및 사체유기에 대해 자백해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방법 등은 여전히 함구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펼쳐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손을 우발적 범행의 증거로 내세운 데 이어 왼팔과 허벅지 등 두 군데의 상처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보전이란 재판을 앞두고 현재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법원이 증거를 조사해 보전하는 절차를 뜻한다.

 

검찰은 공소장에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별도로 청주상당경찰서가 수사 중인 '청주 의붓아들 사망사건' 의혹에 대해서 사건 이첩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해경이 고유정의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동선을 중심으로 시신 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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