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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 경찰 "신상공개 등 검토 및 보강수사"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바다 등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모(36)씨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법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를 바다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는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이날 오후 4시3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고씨는 제주로 압송돼 조사를 받아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사흘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고씨는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지나갔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경과 함께 제주~완도간 여객선 항로를 수색 중이다. 

 

고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오는 5일 오전 10시 제주경찰청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얼굴 등 신상공개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2016년 성당살인 사건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50)와 2018년 2월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피의자 한정민(32)의 얼굴 및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은 지난 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족들이 피의자의 얼굴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낼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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