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외조부모 양육중인 아들 ... 유족 "잔혹한 패륜범죄, 아이 복리.장래 위해"

 

고유정에게 살해된 전 남편 강모(37)씨의 유족들이 고유정과 강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친권을 가져오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강씨 유족 측은 18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에 강모(6)군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를 전자접수했다. 친권 상실 대상은 고유정, 후견인은 강씨의 친동생이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강씨의 친동생은 아이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유족과 변호인은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의 거소지정권,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 면서 "아이 복리와 장래를 위해서 하루 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피해자가 박사과정을 밟으며 따낸 특허권이 고유정 소유로 넘어갈 수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가정법원은 친족 등이 친권 상실을 청구하면 부모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심하게 해쳤는지 여부 등 관련 기준을 엄격히 따져 판결을 내리게 된다.

 

고유정과 강씨는 2013년 결혼해 이듬해 강군을 낳고 2017년 이혼했다. 강군의 친권과 양육권은 조정과정에서 고유정이 전부 가져갔다.

 

고유정은 같은해 11월 현 남편인 H(38)씨와 재혼하면서 청주로 떠났다. 강군은 제주에 있는 외조부모집에서 지내왔다.

 

강씨는 지난달 9일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일 지정을 받아 같은달 25일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관련기사

더보기
7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