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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함 인식 후 진술 변할 것 ... 의붓아들 사망 사고도 수사 필요"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이 추후 검찰 수사에서 심경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1일 "고유정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추후 검찰로 송치되면 순응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유정은 당분간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것들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면 진술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유정의 심경 변화를 유발할 사안으로 청주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사망 사고를 꼽았다.

 

이 교수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의붓아들의) 사인이 또 분명한 것도 아니다"면서 "머리와 목을 가눌 수 있는 아이가 발에 눌려 질식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 부분이 아직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추후 뭔가 드러나면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찰은 석달 전 고씨의 의붓아들 A(4)군이 석연치 않게 사망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고씨와 재혼한 현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A군은 제주에서 지내던 중 청주에 잠시 놀러갔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 상당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아들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질식사는 외력에 의한 질식사 외에도 자다가 베개 등으로 질식사하는 경우, 영아급사 증후군 등 다양하게 있다"면서 "현재 아이가 살해당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1일 제주 동부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수사 최종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고유정이 치밀하게 계획한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고유정의 구속수사 만료일인 오는 12일까지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고유정에게 살인과 사체유기·손괴·은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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