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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우선 집중" ... 구속기간 만료 뒤 조사착수할 듯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의붓아들(4)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검찰이 고씨를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 전 막바지 수사에 주력하면서 의붓아들 사건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24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제주지방검찰청이 고유정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함에 따라 25일 전후로 계획했던 고유정의 대질조사를 미뤘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인 혐의로 지난 1일 청주 자택에서 긴급체포된 후 지난 12일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검찰이 고유정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고유정의 구속기간 1차 만료시점인 지난 21일에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구속기간 2차 만료시점인 다음달 1일까지 보강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10일씩 구속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법원 허가를 얻어 최대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검찰은 고유정의 구속기간 최종 만료일인 다음달 1일까지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이때부터 고유정은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돼 심급마다 최장 6개월씩, 모두 18개월 동안 구속된다.

 

고유정은 현 남편 H(37)씨의 고소로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고유정은 법원 구속 단계에서 경찰의 대질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고유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청주경찰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터진 뒤 강제수사로 전환, 고유정 부부의 휴대전화와 PC, 의붓아들 처방 내역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한 상태다. 

 

경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숨지기 전 고유정 부부의 행적과 탐문 수사도 대부분 마쳤다.

 

H씨는 지난 13일 고유정을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지난 18일 제주지검에서 7시간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H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부검 결과와 고유정의 행적 등을 종합할 때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H씨 조사 후 충북 경찰에 별다른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청주지방검찰청을 통해 청주상당경찰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지검과 청주지검은 H씨의 고소 후 청주상당경찰서가 수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와 정황 증거 등을 바탕으로 고씨의 연쇄살인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대질 조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7월 초로 조사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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