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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남편 "고유정이 준 음료 마시고 잠들었다" ... 경찰 "체내 약물검출 안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고유정의 현 남편 A(37)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아들을 고씨가 살해했다고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4일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오는 25일 이후로 고유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의 재혼 남편인 A씨(38)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14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에서 "아들 B군이 계모인 고유정에게 살해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사망한 날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 감정결과 A씨에게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졸피뎀 등 특별한 의약품은 체모 등 신체에 성분이 1년 정도 남는다"면서 "만약 아들이 숨진 당일 A씨가 졸피뎀을 복용했다면 국과수 감정에서 그 성분이 검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B군이 숨지기 약 넉달 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경 충북 청주 고유정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이 숨질 당시 집에는 고유정 부부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군에게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숨진 B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 

 

청주경찰은 이를 토대로 돌연사에 무게를 뒀으나 고씨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범죄 가능성도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했다.

 

청주경찰은 "고의, 과실,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제주지검으로부터 오는 25일 이후로 고유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시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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