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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유정, 감기 증세로 처방 받았다 주장 ... 국과수 재감정 통해 성분 밝혀"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강모(36)씨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돼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에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불거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로부터 고유정의 차량에서 채취한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은 제주도에 내려오기 전날인 지난달 17일 충북 청주시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 들러 구입했다.

 

고유정은 이와 관련해 "감기 등 증세가 있어 약을 처방받았다. 그 이후 약을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일 고유정이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청주시의 병원과 약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고유정이 범행 전 스마트폰 등으로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돼 범행에 약물을 이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이 국과수에 피해자 혈흔에 대한 약독물 검사를 의뢰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국과수에서는 혈액이 미량이라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정밀 재감정을 통해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음을 밝혀낸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신장 160cm에 체중 50kg 가량의 왜소한 체격의 고유정이 신장 180㎝에 80kg 상당의 건장한 체구인 피해자를 어떻게 제압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돼왔다. 그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구속수사기한 만료일인 12일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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