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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전히 우발적 범행 주장, 혐의 입증엔 문제 없어 ... 12일 검찰 송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산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이 마침내 공개됐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이후 이틀만이다.

 

고유정은 7일 오후 4시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1층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노출됐다.

 

고유정은 지난 6일 오후 신상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고개를 깊숙히 숙이고 얼굴을 가린채 취재진 앞을 지나가 이른바 '정수리 공개'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고유정은 이날 회색 추리닝 바지와 검은색 상의를 입고 포승줄로 묶여 형사의 안내를 받으며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고씨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동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남은 구속 기간 동안 자세한 동기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나온 '니코틴 치사량', '흉기' 등의 검색어를 통해 범행 방법과 동기를 추론해 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펜션에 남아있는 혈흔 성분과 형태 분석 결과 유의미한 증거가 도출되지 않아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고씨가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을 담은 봉투를 버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고씨의 집에서 압수된 범행 도구만으로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씨에 대한 수사를 구속 만료일인 오는 12일까지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5일 고유정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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