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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증거 없이 기소 했겠나 … 추후 공판서 입증할 것”

 

제주검찰이 고유정(36.여)에 대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직접 증거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1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증거는 언론에 보도된 정황증거를 포함해 많다"면서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거도 없이 기소했겠느냐"면서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나 피고인 측이 미리 알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러 증거를 종합해 추후 공판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의 이 같은 의견 표명은 초기 수사를 담당한 청주 상당경찰서의 부실 수사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유정 측은 지난 1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고유정의 법률대리인인 남윤국(42) 변호인은 "기록을 살펴봤지만, 이런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피해자 아버지인 홍모(37)씨와의 대질조사를 포함한 8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3월1일 오후 9시에서 10시사이 현 남편 홍모(36)씨가 아들 홍(5)군을 씻기는 동안 지난해 11월1일 구입한 수면유도제를 가루로 만들어 홍씨가 마실 찻잔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홍씨가 깊은 잠에 빠진 뒤인 지난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홍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고유정에 대한 '전 남편 살해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병합해 다음달 2일 오후 2시 8차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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