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고유정.검찰 모두 '양형부당' 항소 ... 혐의입증 중심 법정공방 예상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된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의붓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속행한다.

 

고유정은 지난 2월20일 1심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전 남편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의붓아들 사건은 법원의 사실오해와 법리오해를 이유로 들었다.

 

고유정도 지난 2월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기징역이라는 1심 선고가 과하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검찰의 항소 이유 가운데 하나인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 등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홍모(5)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아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