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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사인 부차적 쟁점 취급 ... 부검의.국과수 증언도 무시"

 

고유정(38.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의붓아들 살해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재판부를 비판, 고유정에 대한 사형선고를 재차 요구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1심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의붓아들 홍모(당시 5세)군 사건에 대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또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전 남편 강모(당시 37세)씨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환우 검사는 "원심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의 '기계적 압착' 소견 증언을 왜곡한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제시, 원심 판결의 부당함을 하나하나 짚었다.

 

이 검사는 "의붓아들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사인"이라면서 "밀폐된 화장실에서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용의자가 제3자일 가능성이 없다면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해 범인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홍군의 사망원인이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인데도 부차적 쟁점으로 생각해 핵심적 증거는 배척했다"면서 '피해자가 아버지 다리에 눌려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문제 삼았다.

 

의붓아들이 스스로 질식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부검의와 국과수 감정관 등의 증언을 무시한 채 1심 재판부가 과다하게 고씨의 이익으로 사건을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고유정 측은 1심 무기징역형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투약한 증거가 부족한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 계획적 살인 누명을 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해 향후 공판기일에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을 특별기일로 정해 항소심 2차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홍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아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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