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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범대위 "주민 순치 의도 ... 경찰이 꼭두각시?"

 


5일 경찰이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을 긴급체포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6일 성명을 통해 “강정마을회장의 폭력적 연행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즉각 석방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5일 모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조 회장은 지난 4월 28일 통합방어훈련 중이던 해병들이 총구를 주민들을 향해 겨누는 ‘사주경계’ 대형을 하고 강정마을을 지나가자 “주민들을 향해 총을 겨눴다” 며 항의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범대위는 “사건 해결과정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잘못과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군과 민간인 간에 발생한 마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 간부가 주민들을 고소한 내용도 훈련방해와 상관없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라며 “이에 경찰은 주민들이 차량흐름을 방해했다며 교통방해를 추가혐의로 적용했다. 이 역시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량이 높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이는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대한 의도된 탄압과 옥죄기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군의 입장에서는 해군기지가 들어선 상황에서 앞으로도 자주 있을 군사훈련 과정에서 이러한 마찰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해야 주민들이 순응할 것이라는 의도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군과 경찰의 이러한 행동은 엄연한 공권력의 남용이자 폭력”이라며 “지금도 길거리 미사가 이어지고 있고 기지 정문에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은 사전에 군사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마을에 알리지 않고 사주경계를 하며 총구를 주민들에게 향했다”고 꼬집었다.

 

또 “경찰은 주민들을 강제연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인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치졸함을 보였다”며 그동안 군과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공사과정에서부터 줄곧 공권력을 남용하며 주민의 인권을 짓밟아 왔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해군은 강정마을 안길마저도 제 훈련장인양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경찰 역시 해군의 꼭두각시 놀음을 멈추고 주민의 편에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우리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강정마을이 군사기지마을이 아닌 생명평화이 마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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