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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통합방어훈련 중인 해병들이 사주경계 대형을 하고 서귀포시 강정동을 지나다 주민들의 항의한 것과 관련 해병이 주민들을 고소했다.

 

17일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최근 조경철 마을회장 등 주민 4명이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 출석 사유는 교통방해죄와 모욕죄다.

당시 해병대9여단 소속 군인들은 민군복합항 통합항만 방호훈련에 참가, 중문에서 강정마을로 진입하던 중 차량에서 외부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사주경계'에 나섰다.

 

강정주민들은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총을 겨눴다며 항의했고, 군인들은 경계 자세를 푼 뒤 실랑이를 벌이다 부대로 복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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