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전 국힘 제주도당 위원장, 30만원 기부 ...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액수 무관하게 중대범죄 간주 ... 선거 출마하지 않아, 감형

2024.10.02 13: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