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0∼12명 사적모임 허용…식당·카페 제외

미접종자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다중시설 '24시간 영업' 가능
집회·행사도 접종자 499명까지…유흥시설·노래방·헬스 등엔 '방역패스'

2021.10.29 1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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