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유정, 사형 피했다 … 1심서 '무기징역'

제주지법 "참혹한 방법으로 전 남편 사체훼손, 연민.죄책감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의붓아들 건은 "피해자, 아버지 다리에 눌렸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 무죄"

2020.02.20 17: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