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군락 내 신규건축 ... 올해부터 사전심의한다

제주도, 경관조례 개정 ... 올 1월부터 경관지구 심의, 공공건물도 사전 심의
오름군락 등은 3개월 유예 ... 소규모 건축물과 설계공모 공공물은 제외

2018.01.03 13: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