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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발적인 범행 ... 동생의 선처탄원 참작"

 

동생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10일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26)과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는 평소 여동생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말을 듣던 중 사건 당일 또 같은 말을 듣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동생은 언니가 휘두른 칼에 가슴 부위를 1차례 찔렸으나 곧바로 현장에서 빠져나와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도구와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동생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증상을 보였고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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