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 여유법, 제주에 실(失)보다 득(得) 많다”

中, 10월1일부터 시행…원가 이하 관광·각종 수수료·쇼핑 강요 등 금지
JDI 신동일, “단체관광·면세점 수익 감소…제주 관광에 질적 성장 기여”

2013.09.30 11: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