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세금 추가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취득세 25% 추가 감면 ...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50% 가능

2025.01.06 1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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