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10월3일까지 연장…모임은 최대 6명

카페·식당, 오후 10시까지…3단계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 가능
추석 전후 일주일간 가정내 가족 8명 모임 가능…'식사 없는' 결혼식 99명까지
모더나 백신 도입물량엔 "목표 달성에 충분"

2021.09.03 0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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